환경오염 장마철 특별 단속

2012-07-19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하천환경감시원 2명이 하천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반 5개조 15명이 사업장, 공사현장 등의 오염물질 유출 방지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로 악취, 해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계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특히 강우 시 가축분뇨·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수질오염 현장 확인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