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보청천 명소화 사업에 추측 무성

2012-07-12     김인호 기자
보은군청 공무원 2명이 최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두 세 차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보은군청 소속 A과장과 건설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B공무원은 보은읍 ‘보청천 명소화 사업’ 시공업체였던 D건설사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7월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전 1년 7개월 간 담당부서 계장을 맡았던 A과장은 검찰 조사 후인 2~3주전쯤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표가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보청천 명소화 사업은 보은군이 보청천(이평교~보은교 약 1.4㎞)에 자연공간과 연계한 문화공간을 조성,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지난 2009년 추진해 2011년 말에 마쳤다.
총사업비 51억 6700만원(국비 31억원, 도비 6억 2000만원, 군비 14억 4700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는 당초 예산 31억원을 예상했지만 2010년 보청천 명소화 사업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생태하천조성사업 지원 대상지로 선정돼 추가로 사업비 2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지역 일각에서는 설계변경 명목으로 추가 사업비 2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한 보청천에 쌓은 돌이 구병산 관광지 사업장에서 나온 돌이기 때문에 원가비용 산출에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D건설사가 ‘무슨 무슨’ 등의 혐의로 현장소장을 고발하자 소장이 갖고 있던 수첩이 검찰에 입수되면서 수사단초가 됐다고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이 수첩에는 보은 뿐 아니라 D건설사가 수주한 전국 여러 곳의 건설현장에서의 사안들이 적혀 있다는 소문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