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확대 시행
2012-07-12 김인호 기자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내북면을 시작으로 5월 탄부면, 6월 회남면에서 부동산민원 및 조상땅 찾기 현장처리제를 운영한 결과, 상담 23건, 지적공부열람 29건, 지목변경·합병 등의 토지이동과 지적측량 20건, 개별공시기가 업무 8건 새주소·조상땅찾아주기 9건 등 총 89건의 현장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했다.
하반기에는 오는 13일 삼승면을 시작으로 9월 19일 회인면, 10월 4일 속리산면에서 부동산 민원 및 조상땅찾기 현장처리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은군 민원과 이재욱 지적 담당은 “주민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는 더욱 확대 시행 할 것을 검토하겠다”며 “그동안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었던 일들을 꼭 상담 받으시고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