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일을 이렇게 하면 당장 쫓겨나
1999-03-20 보은신문
그래도 공공 근로자들은 하루 출석할 때마다 2만원이 넘는 일당만 받아갔다. 그 때문인지 2단계 공공 근로사업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어떤 근로자는 하루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난 후 "남의 집 일을 갔는데 공공근로 사업마냥 일을 하면 돈도 못받고 쫓겨났을 것" 이라며 공공 근로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비꼬았다. 구역마다 작업반장이 있지만 일을 좀 할라치면 쉬었다 하자고 하고, 간식먹고, 또 쉬고 해서 하루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시간은 불과 5시간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 그보다 더 심한 곳도 많다고 귀띔했다.
내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거져가려는 공공 근로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부른 결과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한 공공근로자도 별수 없이 그 다음날에는 일하는 시간보다 휴식 시간으로 대충 근로시간을 채웠다. 따라서 공공 근로자들의 일한 만큼 대가를 가져간다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근로 사업을 잘 선택해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군청 관할 업무만 따지다보면 공공 근로자들이 해야할 일이 보도블럭을 깔거나 하수구 청소 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이 다 끝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찾지 못했을 때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시 교페한다고 파혜치는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농조나 속리산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농수로에 대한 일제 정비나 서원계곡과 만수계곡 등 관광지에 대한 수해잔배물 처리 등 필요한 공공근로 인력을 조사해 배치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