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극성』

불법투기 색출 어려워, 주인의식 절실

1999-03-13     곽주희
봄이되면서 군내 도로변 및 인적이 드문곳에 쓰레기 및 사업장폐기물등을 불법 투기하는 사레가 빈번하게 발생, 골처를 앓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나 시장, 상가등에서 영업후 발생한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고 양밤등 단속시간을 피해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 등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많아 자연 훼손은 물론 환경 오염을 부추기는 등 철저한 주인의식 필요한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3월10일 현재 수시단속 및 야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7건을 적발, 이중 13건에 대해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 이는 지난해 3월까지 단속한 12건보다 3배더 많은 수치를 보였으며, 98년 총 137건을 단속해 이중 133건에 대해선 계도조치하고 4건에 대해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비해 더욱 증가한것. 특히 회북면에서는 청주로 이어지는 국도 25호선 피반령고개에는 인근 청주나 지역민들이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 폐기물을 버려 공공근로 작업 인부들을 투입해 처리하는 등 큰 곤욕을 치렀다는 것.

총 5건을 적발해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나머지 4건은 당사자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극구 부인하는등 업무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단속이 어려운 것은 심야담속시간을 피해 증거자료를 제거하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생활쓰레기와 건축폐기물 등을 몰래 버리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적발이 돼도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극구 부인하기 때문이다.

또 요즘 각종단체에서 자연보호용으로 제작한 쓰레기 되가져오기 봉투에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을 펼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경각심 고취를 통해 발본색원할 계획이지만 단속에 앞서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