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보은군지부 재산증식 ‘귀재’
군 보조금 받아 증축하고 이전 사무실 임대료 챙기고
군, 무등록 대부업 경찰서에 수사 요청
2012-06-21 나기홍 기자
먼저 개인택시 보은군지부는 사무실증축 전 이미 사무실이 있었고 보조금을 받아 증축한 현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이전 사무실도 소유한 채 이를 임대해 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사무실은 보은읍 죽전리 190-2번지에 소재하며 2005년 6월2일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후, 현재 문제의 증축된 사무실로 이전하기 까지 개인택시보은군지부 사무실 및 정비고로 사용했었다.
증축된 사무실로 이전하며 기존 사무실동은 임대해 세를 놓고 있고 정비동은 현재도 개인택시운전자들의 정비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보은군이 그동안 보조금 지급 근거로 제시했던 군 보조금 관리조례 4조 3항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 개인택시 보은군지부 사무실과 정비동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원한 것을 두고 불법, 편법지원이란 비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은읍에 김 아무개씨는 "기존 사무실 및 정비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무실을 증축하고 전 사무실은 임대를 놓고아 수입을 챙기는 행위는 그야말로 재산증식에 혈안이 된 후안무치한 행위."라는 것이다.
더욱 부도덕한 것은 "보은개인택시를 대표하는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사업인 무등록 대부업을 공적인 장소인 개인택시지부 사무실에서 수년간 했음에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뒷 배경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며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진상파악과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비업무용 부동산 명의 신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2011년 1월 1일자로 개인택시 광고 가격이 월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지만 회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점 및 편의를 위해 개인택시보은군지부가 일괄 수령해 각종 회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처리결과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공과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본보와 일간지의 보도 이후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지난 19일 보은경찰서에 개인택시 지부장의 무등록 대부업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보은군이 행정지도와 처분 및 고발권한을 갖고 있지만 무등록 대부업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
한편 현재 보은지역에 공식 등록된 대부업체는 한곳으로 대출금 총액이 2800여만 원 정도로 이 대부사업자는 “대출된 금액이 회수되면 전업하겠다.”는 뜻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