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생활보호대상자 현황
군내 1416가구 2974명으로 나타나
1999-03-06 곽주희
이는 지난해 일반보호대상자 1350가구 2816명보다 66가구 158명이 늘어났지만 올해 한 시적보호대상자가 새로 지정된 것을 빼면 오히려 68가구 2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 생계비는 소득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눠 차등지원되는데 1인당 평균 월 16만6000원으로 98년 16만2천원보다 4000원을 더 많이 지원되며, 명절위로비로 가구당 10만3720원, 월동대책비로 1인당 9만4760원, 해산보호비 18만원, 장제보호비로 50만원이 지원된다.
IMF구제금융지원으로 새로 지정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7만9000원에서 32만원을 지원하며, 명절위로비로 가구당 5만1360원, 월동대책비로 1인당 9만4760원, 장제보호비로 50만원, 해산보호비로 18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