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를 종중원이 임의로 처분한 사건

알쏭달쏭 판례 이야기

2012-06-07     김기윤 변호사
경주 김씨 甲 종중은 종중 땅인 ‘죽전리 00번지’ 토지를 등기부상 종중원 김C 명의로 하였습니다. 김C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등기부상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종중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박C에게 팔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C은 ‘죽전리 00번지 땅의 실제 주인이 甲 종중이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C는 박C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내가 질 것이고, 박C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박C는 김C와 “죽전리 00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한 후 박C 명의로 등기부상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 종중은 ‘분명 박C가 죽전리 00번지 토지에 대한 실제 주인이 甲 종중임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김C와 박C의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 종중은 박C을 상대로 “죽전리 00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과연 甲 종중은 박C로부터 종중 땅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 甲 종중이 종중 땅을 되찾을 수 없다면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甲 종중은 종중 땅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박C가 ‘죽전리 00번지의 실제 땅 주인이 甲 종중’이라고 알고 있더라도, 박C는 유효하게 죽전리 00번지의 토지를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또한 대법원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에서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바”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박C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甲 종중의 구제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甲 종중은 김C를 상대로 ‘김C가 박C로부터 취득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두 번째로 甲 종중이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경우에는 ‘김C’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고(대법원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일정부분 ‘합의금’을 김C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기윤(010-3348-0662, kiyunemai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