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를 종중원이 임의로 처분한 사건
알쏭달쏭 판례 이야기
2012-06-07 김기윤 변호사
이에 대하여 박C은 ‘죽전리 00번지 땅의 실제 주인이 甲 종중이기 때문에 땅을 살 수 없다’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C는 박C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내가 질 것이고, 박C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박C는 김C와 “죽전리 00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한 후 박C 명의로 등기부상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甲 종중은 ‘분명 박C가 죽전리 00번지 토지에 대한 실제 주인이 甲 종중임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김C와 박C의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 종중은 박C을 상대로 “죽전리 00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과연 甲 종중은 박C로부터 종중 땅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 甲 종중이 종중 땅을 되찾을 수 없다면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甲 종중은 종중 땅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박C가 ‘죽전리 00번지의 실제 땅 주인이 甲 종중’이라고 알고 있더라도, 박C는 유효하게 죽전리 00번지의 토지를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또한 대법원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에서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바”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더라도 박C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甲 종중의 구제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甲 종중은 김C를 상대로 ‘김C가 박C로부터 취득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두 번째로 甲 종중이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경우에는 ‘김C’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고(대법원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일정부분 ‘합의금’을 김C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기윤(010-3348-0662, kiyunemai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