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 주민 앞세울 일 아니다

치안업무관련사업“경찰이 해야할 일

2012-05-10     김인호 기자
“방범용 CCTV 설치는 치안을 담당한 경찰이 우선 할 일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의탁하려하고 주민에게 권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정부 지침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지자체가 설치하게 되면 국비가 들어갈 사업에 지방비를 들이는 셈입니다.”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방범용 CCTV 설치는 지자체나 주민보다 관할경찰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따른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들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방범용 CCTV 구입비 등과 같은 치안사무 관련 예산을 지자체의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 예산에 배정토록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2010년 7월 각 자치단체에 이와 관련한 사업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경비지출의 제한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과 집행을 권고했다. 치안협력 사업의 경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다.
보은군도 지난 2010년 7월 보은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자체예산 운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에는 보은군의회 군의원들을 경찰서로 초빙해 방범용 CCTV 추가설치를 위한 설치현황 및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이재열 군의장으로부터 ‘적극 검토 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이끌었다.
또 각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CCTV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적지 않은 마을이 CCTV를 설치하는 성과도 올렸다. 최근에는 마로면 수문리, 오천리, 회인면 오동리 등의 마을이 자체부담으로 CCTV를 설치했으며 기타 마을들이 방범용 카메라 설치를 준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CTV 설치와 관련, “경찰이 할 사업을 주민과 군에 떠 넘기려하는 듯 한 인상”이라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제외한 방범용 CCTV 설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군이 나설 사안이 아니다”는 군의 설명이다. 군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방범용 카메라 설치 사업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 범죄 억지력 효과가 분명 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는 말로 내부사정을 대신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