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경작토지 불하요구
내속리면 만수리 주민 탄원서 제출
1999-03-06 보은신문
이에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1987년 보은군으로부터 지적측량을 통해 임대료까지 내면서 개간한 땅에 희망을 걸고 5년이 지나면 상부로부터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기대로 살아왔는데 환경부의 매각부동의는 이해할 수 없다"며 "국립공원의 여러가지 규제에 묶여 고통스러운데 그것도 모자라 공원관리상 이유로 매각부동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보은국유림의 한 관계자는 "현행 5년이상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불하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해당토지의 경우 국립공원내 위치하고 있어 환경부와 협의를 추진한 결과 자연공원법에 의해 불하가 안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