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경작토지 불하요구

내속리면 만수리 주민 탄원서 제출

1999-03-06     보은신문
국립공원내 산림청 소관 임대토지 경작 전답에 대한 매각요구에 환경부의 불허 처분을 놓고 해당 토지주민들이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내속리면 만수리 김은숙외 14명은 5년이상 경작전답 13필과 30,846㎡에 대한 토지불하요구를 해당 토지 소유인 산림청에 제출했으나, 해당 토지의 위치가 국립공원으로 환경보존의 이유로 매각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토지 임대자들은 환경부를 비롯, 유관기관에 토지매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생계대책을 위한 불하 방침을 세워 줄 것을 호소 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1987년 보은군으로부터 지적측량을 통해 임대료까지 내면서 개간한 땅에 희망을 걸고 5년이 지나면 상부로부터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기대로 살아왔는데 환경부의 매각부동의는 이해할 수 없다"며 "국립공원의 여러가지 규제에 묶여 고통스러운데 그것도 모자라 공원관리상 이유로 매각부동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보은국유림의 한 관계자는 "현행 5년이상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불하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해당토지의 경우 국립공원내 위치하고 있어 환경부와 협의를 추진한 결과 자연공원법에 의해 불하가 안되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