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 유감(有感)’
2012-05-10 최동철
국립묘지의 안장대상 범위는 6.25전쟁, 월남 전쟁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 종군기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PKO 등 해외파병장병 그리고 희망할 경우 배우자도 안장시혜를 받게 된다. 2007년 9월 현재 참전유공자는 48만 여명의 등록자와 미등록자를 포함해 약 7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18만 명 정도다.
국립묘지는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로 분류된다. 명칭이 다르듯 관리주체와 안장대상자의 등급 또한 다르다.
서울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은 국방부 관할이다. 대전현충원과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 산청호국원 등은 국가보훈처가 관리주체다. 원래는 ‘호국용사 묘지’였으나 2006년 국립묘지로 격상되면서 호국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살벌한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리며 논란에 휩싸인 중부권 호국원 역시 보훈처 소관이다.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은 관리주체는 다르지만 안장대상자는 같다. 현충원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장,?국민장으로 장의 된 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현역군인 및 군무원 소집 중 사망자, 무공 수훈자, 장관급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제대자, 전몰, 순직 향토예비군 또는 경찰관,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국가사회공헌자 등이 안장된다.
호국원의 안장대상자는 전몰, 순직 군경, 전 공상 군경, 무공수훈자, 참전 유공자, 10년 이상 군복무 제대자 등이다. 민주묘지는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부상자, 희생자가 대상이 된다.
안장자 범위만을 놓고 볼 때 호국원은 현충원에 비해 조촐하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작 보훈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호국원에 방문자 숫자를 늘릴 수 있느냐’에 집약되어 있다.
현충탑, 현충관 등 조형물과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호국성지로 부각시킨다. 적절한 교육과 행사로 관심을 유도한다는 등 방문객 유치에 온갖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숫자 늘리기는 그리 녹록치가 않다. 보은군의 ‘호국원이 들어서면 연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게 돼 웬만한 국립공원보다 낫다.’는 주장도 막연한 기대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시대상과 문화가 급변하는 요즘이다. 아마도 안장자의 직계 위아래 각 1대가 안장 후 두세 번 정도만 참배해도 ‘대단하다’고 할 세태인 것이다. 게다가 타 종교에서 비롯된 참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성서에 어긋난다고 보는 대다수 개신교 신자가 늘어날수록 방문객은 줄어들 것이다.
좌우지간 보은군의 ‘유치’ 당위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호국원’ 건은 반납하는 것이 나을 듯싶다. ‘문화관광, 스포츠 메카’를 표방해 왔으니 그쪽 방향으로만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