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군수 9700여만원 감소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1999-03-06 송진선
군 공직자 윤리의원회는 지난 2월28일자 공직자 윤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11명에 대한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3년간 재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김종철 군수는 배우자 및 차남의 예금에서 6500여만원을 차남의 결혼 비용으로 사용, 감소했으며, 금융기관으로 부터 3000만원을 대출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사용출저를 밝혔다. 박홍식 의장은 재산변동이 없다고 밝혔으며, 유병국 부의장은 총 4646만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김인수 의원도 3995만4000원이 감소했고, 정기형 의원과 이익규 의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강천 의원은 삼승면 서원리의 대지 매입 및 농협 대출금 감소 등으로 3193만2000원이 증가했다. 오규택 의원은 수한면 교암리 주택 근저당 설정으로 채무가 증가 887만여원이 감소했고, 류정은 의원도 토지 매입 자금 등으로 예금의 감소해 총 3716만원이 감소했다. 우쾌명 의원은 재산 변동 사항이 없고, 송인옥 의원은 토지 매각대금, 예금 증가 등으로 2241만8000원이 증가했고, 김연정 의원은 연립주택 매도, 대출금 증가로 인해 900여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