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무시 고속도로 선형 결정
한국도로공사, 수한면 동정 두푸골 한집 남기고 전부 편입
1999-03-06 송진선
그러나 고속도로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1가구는 이병엽씨의 주택으로 이씨의 주택은 도로 경계와 불과 5m정도의 거리에 될 경우 소음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청원~보은~상주구간에 대해 경계측량 및 표주를 설치하고 있으며 3월까지 감정가를 완료하고 빠르면 4월까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로공사에서는 이에따라 보은군을 통과하는 전체 28.5km구간 중 수리티재에서 보은읍 금굴리까지 1km구간에 대해 지적측량을 마치고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묘지 등 각종 물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일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주택에 대한 면적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등 현장활동을 하는 도로공사 관계자에게 노선을 확인한 결과 고속도로 노선이 자신의 주택만 제외된 채 도로부지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따라 이씨는 도로공사 관계자에게 한 마을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가 다른 주택은 모두 포함되었는데 자신만 도로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서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도로공사의 편의적인 노선확정에 크게 반발했다. 또 이병엽씨는 "설사 방음벽을 설치해준다고 하더라도 도로경계와 매우 근접해 있어 소음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이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