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액주주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있다."

제253회 군의회임시회서 박범출 의원 대책 요구

2012-05-10     천성남 기자
보은군 의회 새누리당 박범출의원은 “보은군은 속리산 유통 해산과 관련 소액주주 권리보호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박의원은 지난 3일 개회된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민선5기 집행부가 속리산유통이 회생 불가능이 되도록 방치해 왔다”고 비판한 뒤 “최근 보상대책위원회의 소액주주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군이 소액주주 보호대책에 대해 아무런 방도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09년 2월 16일 민선4기 집행부가 각 실과소장 읍·면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출자홍보 및 출자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출자금 100만원의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동의서, 주식청약 등을 받을 당시, 군이 참여하는 만큼 손해 볼 것 없다, 원금보장은 물론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해 준다, 지역농민의 농산품 판매를 책임지겠다고 설명하며 호도한 만큼 군은 소액주주 권리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속리산유통 사업은 민선4기의 주요추진 사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액주주들에게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중대 원인이 되었다.”며 “피와 땀으로 얼룩진 종자돈 100만원은 농민들에게는 큰돈으로 군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정윤오 군 농축산과장은 “처음부터 군이 속리산유통의 해산을 제의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먼저 2번씩이나 연거푸 해산 제의를 해왔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해산이 된 것”이라고 속리산유통 해산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정 과장은 “군이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어 나름 정책지원과 포장재 지원, 자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왔다.”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소송결과가 나면 의회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당시 일선에서 직무를 맡았던 주무과장으로 군수지시 사항인 공무원 총동원에 주도적으로 나서 농민들에게 주식청약과 주식동의서를 유도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정 과장은 “공문내용에 따라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소액주주에 대한 청약과 동의서를 받는데 협조한 것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또 “이장회의를 통해 통고내용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 있으나 ‘청약 시 투자자 유의사항에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은 청약관계 상 금융기관인 농협 등에서 취급해 상세히 알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청구반환소송을 추진 중인 개인농업인과 기타 소액주주들인 1587명의 17억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하며 주도적으로 군이 청약을 권유했던 사항인 만큼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또 “해산에 대한 96%의 찬성은 유래 없는 각본이었다.”며 “군은 해산 전 소액주주들의 보호대책으로 법률적 용어인 주식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불평등 감자와 주식 소각으로 모든 주식은 자기주식 소각에 의해 농민주주에게 보호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군이 다소 위험은 따르지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정치적인 용단을 내리면 보호대책이 가능하다며 조정을 통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