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교육발전협의회, ‘보은군 교사상’ 제정
2012-05-03 천성남 기자
보은군교육발전협의회는 보은군 유치원, 초,중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5월 어린이날을 전,후로 유아 및 초등 1명, 중등 1명 등 3명을 선발해 오는 5월 24일 첫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과 보은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사례발표, 수업시연, 교원연수 등의 특전도 주어지며 기관장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 7명으로 구성된 보은군교육발전협의회 심사위원회가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병학 보은군교육발전협의회장은 지난달 28일 "진정한 교육지도교사를 발굴해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고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자 이같이 보은군 교사상을 제정한다."며 상 제정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