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 적다" 주민 반발
보은~청주간 4차선 확포장 공사 편입용지
1999-02-27 곽주희
대전국토관리청은 지난 96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5개년 계획으로 보은읍 금굴리에서 산외면 이식리간 15.2km를 폭 18.5m의 4차선 공사를 계획으로 보은읍 금굴교 가설공사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보은읍 금굴리와 월송리 일대 토목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국토관리청은 지난 11일 보은읍 성주, 신함, 풍취리 일대 편입용지 220필지를 대상으로 150여명의 토지주들에게 보상가 수령을 통보했다.
이에 주민들은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협상에 앞서 기공승낙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측량을 끝내고 용지 보상가를 현실성 없게 책정,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것은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용지보상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함리 주민들에 따르면 도로확장으로 20가구의 토지가 적게는 50평~1700여평까지 편입되는데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수령을 통보한 용지보상가는 현재 거래가격인 평당 5만5000원~6만원을 호가하는 농지를 60~70% 수준인 3만2000원~3만9000여원 밖에 책정하지 않아 같은 규모의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보상가 수령을 거부하고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똑같은 지역에 위치한 농지라도 군도에 편입되는 용지는 보상가가 8만여원이고 국도에 편입되는 용지 보상가는 5만여원으로 3만원 이상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최소한 대토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응준씨(62. 보은 신함)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면서 "주민들이 대토 또는 다른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 일대 토지보상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시하는 토지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면서 "재감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토지주들이 불응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심의에서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