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유통 파산 결정 후 첫 주총
자산 53억여원…현금 25억, 부채 25억여원 등 보고
정상혁 군수 “손실 보전해줄 길이 있다면 따르겠다”
2012-04-19 김인호 기자
속리산유통은 이날 ‘2012년 2월 29일 기준’으로 현금과 보통예금 등 당좌자산 25억6210만원, 토지와 건물 차량 등 유형자산과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상품 등 재고자산과 임차보증금 등 기타재산을 포함, 총자산은 모두 53억8064만원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장기부채 22억여원 등을 포함한 부채총계는 25억2324만원, 자본금 45억9900만원 중 주식할인발행 차금 997만원, 결손금 17억3162만원을 뺀 자본의 총계는 28억5740만원으로 부채 및 자본의 합이 53억8064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주요채무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원물매입자금 22억5000만원, 남보은농협 사과 외상매입금 8575만원 등 23억3575만원이라고 밝혔다.
속리산유통 관계자는 주요부채 중 “3월 8일과15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원물매입자금 14억2500만원을 변제하고 남보은농협의 외상금도 변제해 농수산물유통공사 원물매입자금 22억5000만원 중 8억원이 채무로 남았다”고 말했다.
속리산유통은 이날 서울 강남 소재 힐스테이트상가 209~212호에 대한 매각방법 및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 16억8600만원을 기준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주 승인을 받았다.
이날 주총 사회를 본 안성용 변호사는 주주손실의 최소화, 소액주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모든 절차의 투명화 등 3가지 정기총회 시 약속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보은출신으로 소명과 책임 의식을 갖고 청산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주주인 보은군 대표 자격으로 주총에 참석한 정상혁 군수는 공무원들의 권유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손실 부분에 대해 “원금에 이자까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며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액주주들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재판정에 서면 거짓 없이 사실대로 소명할 것”이라며 “좋은 방안이 나오면 적극 수용하고 대안이 없다면 법적 결론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정 군수는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