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불법이동 특별단속
2012-04-19 김인호 기자
단속대상은 소나무, 해송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에서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을 소지하고 유통하는지 등을 단속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상징인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을 발견하거나 소나무류불법 이동사실을 목격하면 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