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2012-04-19     김인호 기자
보은국유림관소(소장 권장현)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6월15일까지 2개월간 보은국유림관리소 관내(보은군, 옥천군, 청원군, 영동군) 산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 소유자의 동의없이 집단적인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불조심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