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야상동물 피해보상 확대

조례안 20일까지 입법예고

2012-04-05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특히 멧돼지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한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시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신설되는 조례는 인명 피해 발생 시 치료비 최대 500만원, 사망시 보상액 10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피해보상금은 최대 300~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피해면적은 총 피해면적 1000㎡미만에서 총 피해면적 300㎡ 미만으로 축소돼 농작물 피해보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조항도 신설됐다.
조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군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보은군의 야생동물 인한 피해 보상금액은 1580만원, 야생동물에 의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