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
2012-03-22 김인호 기자
중점 단속 대상은 자격증ㆍ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중개보조인이 독자적으로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등 불법중개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자격증,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사안에 따라 중개업소의 업무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중개업자는 근무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이 대표자로 행세해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