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

2012-03-22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군내 26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점검반을 가동시켜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자격증ㆍ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중개보조인이 독자적으로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등 불법중개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자격증,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사안에 따라 중개업소의 업무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중개업자는 근무하지 않고 중개보조원이 대표자로 행세해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