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2012-03-15     김인호 기자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50cc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을 반드시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50cc 이륜차는 무보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보상이 어려웠고, 무등록 이륜차는 범죄에 악용 우려가 높았다”며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지난 9일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50cc미만 이륜차로 읍·면에서 소유권 사실 및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확인 후 민원과 교통계에 신고하면 된다. 6월 30일까지 미신고한 이륜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