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청취
2012-03-15 김인호 기자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 1355호로 군청 재무과와 각 읍·면사무소 총무계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특성의 재확인, 표준주택 가격 또는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