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사업 조기 완공 차질

주민, 보상전 기표설치 심한 불쾌감 표시 등 선 보상 요구

1999-02-13     송진선
수해복구 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착공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주민들이 이에 적극 반대하며 기공승낙을 해주지 않아 수해복구 사업의 조기 완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군은 수해복구의 항구복구 공사로 하천폭의 확장 및 도로 신설, 교량 가설 등 각종 공사로 많은 토지가 편입되는 소유자들을 기공승낙 거부로 공사 추진이 지연될 소지가 있자 8일 군수 특별 지시까지 발령하고 편입용지에 대한 기공승낙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올해 우기 전에 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 전에 먼저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따라 군과 읍면 합동 특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지방도로 수해복구 54필지, 준용하천 수해복구 654필지, 교량가설 접속도로 54필지, 농어촌 도로 40필지 등 590명이 소유한 802필지를 늦어도 3월10월까지는 기공승낙을 받을 방침이다. 김종철 군수도 각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군정 설명회에서 수해복구 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편입용지 소유자들의 기공승낙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승낙을 해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통보는 물론 보상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복구 공사에 편입될 용지라고 해서 남의 땅에 멋대로 기표까지 설치했다'며 심한 불쾌감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외속리면 서원리의 경우 장내-삼가간 도로 항구복구와 삼가천 항구복구로 인해 농지의 대부분이 편입돼 사실상 실경작지가 거의 없는 상태로 주민들은 토지 보상이전에는 절대로 공사를 하지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편입용지 소유자들이 보상 전 기공승낙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2월20일까지는 토지 감정가가 군에 접수되고 지적분할, 공부정리 등을 마치고 6월말쯤 보상금을 토지 소유주가 수령할 수 있는데 그 때까지는 3개월이상이 소요되므로 우리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한 선 공사 추진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