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설공사 부실 많아 대책마련 절실

1999-02-06     송진선
▲ 김연정 의원 : 98년 6월 준공한 회인여인숙 옆 박스 개거공사(1.2×1.2m)와 회인초등학교 옆 개수공사(1.6×2.0m)는 유수량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 임인기 건설과장 : 기존 역싸이폰 잠관(U형) 형식에 의한 국도 횡단 잠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잠관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잠관 끝부분의 턱 높이 1.0m를 낮춰 하상구배를 직선화해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시공한 바 있으며 하류측 통수단면 결정은 망골천수리분석 자료 결과에 의한 하류측 기존 시설의 통수단면인 1.2×1.2cm으로 충분하다고 검토돼 기존 단면의 크기로 시공했고 상류측 기존 개거 통수단면은 현재 최대 1.6×2.0cm에서 최소 1.0×1.2cm로 불규칙한 상태로써 유수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류측의 토사유출로 인한 하상의 상승으로 단면의 협소화 현상 초래 및 하류측 분류 연결 하천인 회인천의 하상이 높아짐에 따른 물의 역류로 주변지역의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김연정 의원 : 하천부지의 넓이가 지적공부상에는 4m로 나타나는데 하폭을 좁게 정비해 원활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임인기 건설과장 : 현 망골천 지형은 천상천으로써 평상시에는 물의 흐름이 없고 집중호우시 일시적으로 토사유출과 함께 급류로 쏟아져 하류측의 도심지 피해를 유발시키는 사항으로써 상류측의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충족될 시에는 통수단면의 협소에 의한 피해발생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나 향후 하천의 원천적 개량시공시에는 최대한 하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김연정 의원 : 회인천과 합류하는 회인제에 시설한 흄관이 1000mm밖에 되지않아 홍수시 역류돼 수해피해가 컸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임인기 건설과장 : 하천역류 본류인 회인천 98 수해복구 사업비를 투입해 현지류인 망골천의 직각 연결된 흄관을 사각박스로 변경토록 충북도에서 추진 중에 있어 시공은 99년도에 완공할 예정에 있다.

▲ 김연정 의원 : 망골천 주위에는 100여호가 넘는 민가와 상가가 밀접된 지역이다. 해마다 거듭되는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벽한 대책은 무엇인가?

△ 임인기 건설과장 : 망골천 주변은 1998년 11월8일 재해대책 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98 수해복구 사업으로 회인초등학교에서 절까지 320m 중 188m에 사업비 8300만원을 투자해 하폭을 넓히고 진수지를 설치해 토사유출을 방지 하류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잔여분 상류 132m는 98년 수해복구 집행 잔액으로 복구토록 하겠다. 하류부 기존 개거 구간 230m는 하폭이 1.2m∼1.6m의 불규칙한 지역으로 사업비가 3억원 정도 소요되나 현재 사업비가 없으므로 재해위험지구 재해대책 사업비 등 예산이 확보되면 개수토록 하겠다.

▲ 김연정 의원 :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8년 11월1일부터 20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군에서 시행한 건설공사 508건 중 42건을 무작위로 선정해 포장두께를 코아채취한 결과 40.4%에 해당하는 17건이 함량미달 등 부실 시공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을 위한 사후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달라.

△ 임인기 건설과장 : 부실시공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시공회사의 시공능력 및 책임시공의 의지가 부족하고 둘째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상주감독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부실공사가 발생된다고 본다. 현재 도급액 5000만원미만의 소규모공사는 거의 수의계약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건설업 면허가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공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없는 분들도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회사를 설립, 신고하고 나면 수의계약에 배제할 수도 없는 실정으로 기술 및 기술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공사가 부실하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관내 건설업체 대표 및 기술자에 대해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성실시공을 다짐하는 모임을 가져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또 부실시공으로 적발되는 회사는 별도로 관리해 공사수주에 불이익을 주도록 검토하겠다.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사장 해당 마을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공사착공에서 부터 준공시까지 상시 감시, 감독이 되는 체제를 만들어 시행하겠다.

▲ 우쾌면 의원 : 균형있는 지역발전으로 농촌주민들에게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오지 종합개발 사업에 투자한 실적은 얼마나 되나?

△ 임인기 건설과장 :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90년 1월29일 개발대상 지구가 지정 고시되었고 같은 해 7월3일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91년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게 되었으며 91년부터 98년도까지 8년동안 총 84억6800만원을 5개면에 투자했다. 투자 첫 해인 91년도에는 3억9300만원을 회북면 투자했으며 92년도부터는 사업비가 9억원 내지 15억원이 되면서 매년 2개면씩에 투자했으며 각 읍·면별 투자실적은 수한면이 91년부터 98년까지 18억1800만원, 회남면은 92년부터 97년까지 16억4600만원, 회북면은 91년부터 96년까지 15억6200만원, 내북면은 92년부터 97년까지 17억3700만원, 산외면은 93년부터 98년까지 17억500만원이다.

▲ 우쾌면 의원 : 당초 사업계획이 추진 과정상 변경된 사유와 현재의 확정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달라.

△ 임인기 건설과장 : 98년11월 99년 오지개발 사업 추진지침이 시달돼 99년 사업계획 작성을 위해 읍·면에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지시하는 과장에서 99년 오지개발 대상면이 회남면과 회북면 2개 면인 것을 감안해 2개면에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해 충북도에 보고했으며 충북도에서는 중앙작업시제 1단계 오지개발 사업 10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99년도 사업은 그동안의 투자실적을 비교해 읍·면간 형평을 유지해 사업계획을 재작성토록 지시되었기에 사업계획을 변경케된 것이다.

그리고 재작성된 사업계획에 의거 99년 사업계획 재작성 작업을 충북도에서 하고 있는 중이며 본 작업이 완료돼 중앙에 보고된 후 중앙에서 사업계획을 확정 시달하게 되면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하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중앙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 일반 경지정리 사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계획은 어떠하며 지금까지 추진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3000평 이하의 소규모 영세농은 얼마나 되며 이러한 경우의 환지방법에 대해 답변해 달라.

△ 임인기 건설과장 : 총 계획 8개지구 1430ha 중 현재까지 4개지구 864ha를 추진했고 앞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상업 계획은 4개지구 566ha를 추진할 계획이다. 3000평이하의 소규모 영세농은 1846명이며 환지방법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지구에 대해 농어촌 정비법 제 42조7항의 구정에 의해 환지계획 구역안에 1000㎥이하의 농경지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다.

▲ 정기형 의원 : 불목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상류부분의 진입로 미개설에 따른 민원처리 대책은?

△ 임인기 건설과장 : 불목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상류부분의 진입로 미개설에 따른 민원사항의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민원소지의 토지는 지적도상도로가 없으나 토지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구거에 흄관을 매설해 농로를 개설하도록 시공회사와 협의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 정기형 의원 : 외속리면 장내리는 89년 2월16일 준 도시지역의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여건변동이 있었음에도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녹지 및 주거지역이 대부분으로 토지이용의 행위제한에 따른 개발침체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전체의 여론을 파악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

△ 임인기 건설과장 : 외속리면 장내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89년 2월16일 건설부 고시 제58호로 목표년도 1998년 목표인구 640민으로 총면적 21만 1,000㎡ 중 주거용지 8만2314㎡(39%), 공동시설 용지 1만1317㎡(5.4%), 공공청사 용지 2만3357㎡(11%), 도로 3만5809㎡(17%), 녹지 5만8203㎡(27.6%)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98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군 재정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못했다.

▲ 오규택 의원 : 그동안 우심 하천에 대한 하상정리를 하지 않아 지난 8월수해에 하천을 중심으로 한 수해피해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관내 준용하천에 하상정리한 위치와 지난 8월 수해시 제방붕괴 및 유실로 피해입은 위치를 밝혀달라.

△ 임인기 건설과장 : 98년도 실시한 하상정리는 보청천외 14개 하천으로 사업량은 27개소에 3만69m로 829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완료했다.

▲ 오규택 의원 : 금후 하천관리 계획 중 수해 우심 차헌에 대한 골재채취와 하상정리 게획은?

△ 임인기 건설과장 : 수해 우심 하천에 대한 골재채취 계획은 98년도에 수립된 채취할 골재채취 계획은 없으며 하상골재채취는 군내에서 소요되는 골재 수요량을 매년 9월말까지 도지사에게 골재 수립계획에 의거 매년 1월말까지 골재채취 예정지를 도지사가 지정고시해야 한다. 보은군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일정장소에서 골재를 채취해 골재가 적치돼 유수의 지장으로 수해를 증폭시키는 구간이 현시점에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99년도 골재를 육상골재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수해 우심지역 및 우리군 골재수급을 위해 1∼2개소의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코자 99년도 수정예산에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했다. 하상정리 계획은 각 하천마다 토사가 하류로 상당히 많은 양이 유출돼 퇴적된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통수단면이 축소돼 있어 해소방안으로 수해복구 사업과 연계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해 복구 사업내 설계에 기 포함시켜 하상정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98 수해복구구간에서 제외된 하천에 대하여는 99년초 조사를 실시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토록 해 99년도 우기전에 사업을 완료해 호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

▲ 오규택 의원 : 98년 8월수해 당시 하천폭이 좁은 항건천의 수한면 병원리 화신직물 인근에 수한면 병원리 김기춘외 4명에게 6필지 4304㎡를 하천 점용 허가했다. 또한 제외지 내의 하천 점용허가 취소를 현 단계에서 지역여건 변동없이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항건천 준용하천 제방축조 게획이 충청북도에서 수해피해지로 조사돼 복구공사로 현재 실시측량이 완료돼 설계 중에 있으며 99년도에 시행될 계획으로 있고 제방이 축조되면 제외지 내의 하천점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