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구병리마을 조건불리지역 자격박탈
5년간 직불금사업 참여 금지
군, 보조금도 환수 조치 나서
2012-02-23 천성남 기자
구병리 마을은 지난 2006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돼 15농가의 밭을 대상으로 모두 3600여만 원의 직불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R씨가 구병리 마을사업 과정에서 일부 지원금을 전용하고, 주민들에게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지원 대상임에도 마을 이장과의 관계에 따라 직불금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구병리 마을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조건불리지역 제재 기준에 따라 지급 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및? 회수조치와 함께 향후 5년간 직불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는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개별 농가와 공익적 기능의 마을 활성화 실천 등 마을단위 사업으로 나눠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병리의 경우 직불금을 관리했던 마을이장이 6년여에 걸쳐 집단적으로 의무사항을 현저히 위반해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는 사태를 초래해 자금 회수에 따른 책임소재가 문제로 남게 됐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