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음주운전 3회 적발 땐 퇴출

2012-02-16     김인호 기자
소속 공무원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군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을 골자로 ‘보은군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원안 통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개정규칙안은 음주운전을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처벌기준은 1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견책, 감봉의 경징계를 하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 감등 등 중징계를 한다.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의 배제징계를 받아, 사실상 공직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향후 개정규칙안은 충북도 심사를 거쳐, 3월안으로 공포된 후 시행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