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 최고 5000만원 지원
2012-02-09 김인호 기자
2일 군에 따르면 지원기준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면적 중 창고면적이 1/3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도시계획상 상업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지원금은 주택 규모별, 융자상환 능력 등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며 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주택개량을 원하는 사람은 군청 지역개발과 건축계(540-3081~3)나 읍면 총무(개발)계로 오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