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일괄변경 제도 시행
2012-02-02 김인호 기자
대상공부로는 현재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건설기계등록, 옥외광고업등록이 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부와 충청북도 조례로 정한 공부가 추가될 예정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군 및 읍·면)에 주소일괄변경 신청을 하면 one-stop 1회 방문으로 위 4개 공부의 주소를 일괄변경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민원인 1회 방문으로 각종 공부상 주소가 일괄변경 처리됨으로서 민원편의 도모와 더불어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