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일괄변경 제도 시행

2012-02-02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2012년부터 주소변경사유 발생 시 민원인 1회 방문신청으로 각종 문서상 주소를 일괄변경 처리하는 ‘주소일괄변경 서비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공부로는 현재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건설기계등록, 옥외광고업등록이 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부와 충청북도 조례로 정한 공부가 추가될 예정이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군 및 읍·면)에 주소일괄변경 신청을 하면 one-stop 1회 방문으로 위 4개 공부의 주소를 일괄변경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어 민원인 1회 방문으로 각종 공부상 주소가 일괄변경 처리됨으로서 민원편의 도모와 더불어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