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설·대보름 특별 예방 단속
선물·음식물 등 유권자 최고50배 과태료 부과
2012-01-19 천성남 기자
보은군선관위는 우선 위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 단체에 선거법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군수, 지방의회의원 등 주요 인사는 직접 방문,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설 대보름인사를 빙자,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행사를 개최 주관하는 각급단체, 모임의 대표자, 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행위 ▲설 대보름 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 등이 현수막 등 시설물을 거리에 설치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 광고게재 등 선전행위, 의례적 행위를 벗어난 명함 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 운동 등이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