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1150원만으로 지역 어디라도 OK

장묘문화개선 화장 장려금 10~20만원 지급
고지서 없이 전국서 지방세 온라인납부 가능
읍·면 다문화가정 전입신고 원- 스톱 실시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시 �

2012-01-05     천성남 기자
2012년 새해는 용기와 비상(飛上), 희망을 상징하는 ‘용의 해’ 임진년이다. 4·11총선, 12·19대선이 있는 올해에는 새롭게 추진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다. 올해 새로 추진되는 달라지는 정책과 새로운 정책들을 알아본다. 

◇일반행정
▲보은지역 시내버스 단일요금 적용= 보은군 농어촌버스(시내버스) 요금이 성인 1150원, 청소년(13~18세) 900원, 초등학생 550원으로 단일화된다.
기본요금(10㎞까지 1150원)에 1㎞ 초과 때마다 107.84원씩 붙던 구간요금제는 올해 말로 폐지된다. 교통카드 이용객은 100원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급= 보은군은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10만~20만원의 화장(火葬) 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20만원, 군내 농지에 있던 분묘를 밖으로 옮긴 경우는 1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따라지 원금을 받는 분묘 개장은 제외된다.
▲보은군 지방세 온라인 납부= 고지서 없이 전국어디서나 금융기관을 방문,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
▲농정협의회 운영= 농어업, 농어촌 발전 및 농어업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협의 자문,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 등에 대해 협의 자문, 보은군 농업이 공정 투명하게 전개하여 신뢰받는 농정 실현.
▲ ‘다문화가정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 남편의 전입 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함께 접수받아 군 민원과에 팩스로 송부하는 제도로 실제 체류지 변경은 읍면에서 처리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시 남편은 해당 읍?면, 결혼이민자는 군 민원과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결혼이민자격(F-6) 신설=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격(F-6)을 신설해 시행한다.
▲충북도ㆍ충북도교육청 고졸자 채용 확대=충북도가 화공ㆍ농업ㆍ토목 분야 9급 기술직 공무원을 새로 뽑을 때 전체 채용 인원의 20%를 고졸자 중에서 선발한다. 도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도 추진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신규 채용 시 9급기술직의 20%, 기능직의 50% 이상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가운데 뽑는다.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충북' 운영= 충북도가 4월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정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스마트폰기반의 모바일 충북'을 운영한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도 서비스되는 '모바일 충북'에는 도내 문화재ㆍ숙박시설ㆍ축제ㆍ맛집ㆍ특산물 정보 2천400여건이 담겨 있다.
▲'복지통합플라자' 운영= 12개 시ㆍ군이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통합플라자'를 운영한다.
해당 지역 사회복지단체와 공공기관,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푸드뱅크' 등이 참여하는 복지통합플라자에서는 이 외에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전시ㆍ판매되고, 기업체나 도민이 기부한 식품이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행정
▲충북도립대 수업료 50% 인하= 충북도립대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료를 50% 내린다. 이에 따라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포함한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은 299만6천원에서 210만9천으로 88만7천원 줄어든다.
▲주5일 수업제 사실상 전면 실시= 도내 481개 초ㆍ중ㆍ고 가운데 충북체고(체육 특수목적고)와 양업고(대안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한다.
연간 수업 일수는 `205일'에서 `190일'로 줄지만 전체 수업시간에는 변함이 없어 학교장 재량으로 방학을 단축하거나 평일 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
▲고교생 급식비 지원 대상 확대=도교육청이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 기준을 가구소득의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13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받는 고교생이 1만1천400명에서 1만3천명으로 1천600여명 늘어나고, 끼니 당 지원단가도 2천700원에서 2천800원으로 100원 오른다.

◇농업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업 규모(소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1월부터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분담해야 한다. 이들 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에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전업 규모 이하의 소, 돼지 농가와 염소, 사슴농가는 정부에서 종전대로 무상 공급한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