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

1구당 20만원,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 지원

2011-12-29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내년 1월부터 화장 문화를 확산시켜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자 충청북도 최초로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해 화장한 후 장례를 치른 경우와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보은군 관할 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다.
지원금은 시체 화장인 경우 1구당 20만원이며, 개장유골 화장인 경우 1구당 1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농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장사를 치른 경우에 한하고, 죽은 태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화장장에서 발급하는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또는 개장유골의 화장인 경우에는 개장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양지바르고 쓸만한 농지에는 어디를 보나 묘지라며, 농지를 보전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되었으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며 “뿌리 깊은 매장문화로 인한 심각한 묘지,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하고, 불법 묘지 조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률을 살펴보면 2009년도 현재 전국 평균 65%이며, 부산광역시가 82.5%로 가장 높다. 충청북도는 47.7%로 16개 시·도중 13번째이며, 보은군은 40.6%로 충청북도 12개 시·군중 11번째로 화장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