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시행해보는 것도 괜찮다

2011-12-22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지난달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및 노선변경에 관한 주민 공청회를 마련했다. 현재 교통체계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해소를 모색하는 공청회였다. 군은 이번 공청회에서 시내버스 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하고 내년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장 혼잡구간인 보은읍 중앙사거리~동다리, 평화약국사거리~터미널 앞 구간의 시내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대신 죽전리 시내버스 차고지~동다리~교사사거리~중앙사거리와 죽전차고지~수정삼거리~중앙사거리~교사사거리로 노선을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시장상인과 보은읍이장들을 중심으로 노선변경 안에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수막이 내걸리는가하면 공청회라기보다 설명회였다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무엇보다 군이 시장권 교통혼잡의 주요원인을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로 지목하고 노선변경 계획을 세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선변경안의 대상지역은 최대 혼잡구간인 시외버스 터미널 앞~평화약국 사거니 365m와 중앙사거리~동다리 구간 400m. 도로폭이 협소한데다 노점상이 인도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보행자와 차량이 뒤엉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 CCTV를 통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끊이지 않는다. 시내버스나 기타 차량들은 번잡함을 피해 거성아파트~농협군지부~중앙사거리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노선변경은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측면 또한 적지 않다. 중앙사거리부터 교사사거리까지 혼잡 우려도 그중 하나다. 이 구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러잖아도 인도와 차도를 불법 점령한 차량들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좁은 도로의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서 지금보다 혼잡해진다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보은고 앞 삼거리 도로도 시야확보 등 도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인 노인층의 노선변경에 대한 혼선과 불편해소도 과제다.
가장 예민한 문제는 인도를 점령한 노점상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하기 쉬운 노선변경은 불법을 방조하거나 보행자 권리를 간과하는 격이다.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실시해보고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노선을 수정하는 것이 보행자를 위하고 차량혼잡을 줄이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혼잡 해법으로 먼저 노점상과 주정차 단속 외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년 전부터 거론되었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한 번도 시행해본 적이 없는 일방통행 도입을 권장하고 싶다. 일방통행은 상인이 반대하거나 방법을 찾지 못해, 또는 신경쓰이고 귀찮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도 들린다. 지금이라도 분명 도로임에도 장날은 말할 것도 없이 평일에도 차량진입이 꺼려지는 재래시장 주도로와 과거 양우당~김천슈퍼 이면도로, 이불가게 거리인 왕자고무신상회부터 택산상회, 우체국 이면도로, 축협본점이면도로, 성심장 앞 도로 등은 비좁은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일방통행에 부합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다. 일단 시행하면 초창기 불편한 면도 있겠지만 일방이란 인식이 퍼지고 생활화된다면 오히려 상인도 보행자도 차량도 편리할 수 있다. 다행히 군이 1월 3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하니 기대가 간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