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나이 들었으니 나가라”
주공 관리소 “사실 아니다”
2011-12-15 김인호 기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주나 내주 입찰을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인 이평리 주공아파트 경비원은 새로 낙찰되는 용역업체가 고용권한을 갖고 있다. 때문에 현재 근무 중인 4명의 경비원도 용역업체가 교체 또는 승계할 수 있게 된다. 기한은 1년.
하지만 주공아파트 경비원 4명이 고령이란 이유로 사전에 해고 통보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관리사무소가 눈총을 받고 있다. 관리사무소측은 최근 “연세가 높고 주민들 간 합의가 있어 경비원 해고는 불가피하다”며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고 통보를 전해들은 경비원들은 “나이 드는 것이 죄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국가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들의 취업을 권장하는 추세이고 신체가 건강해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나가라는지 모르겠다”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노인들을 안 좋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그러나 “경비에 대한 인사권은 경비업체에게 있다”며 “고용문제는 경비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 경비업체 관리권을 갖고 있는 관리사무소가 권한 밖의 일인 경비원 해고 통보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경비하시는 분들이 전원 입주민이기 때문에 경비승계가 안 될 경우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업무 인수인계에도 소홀할 수 있다는 판단에 경비반장님과 이런 문제들을 상의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주민 합의에 대해선 “아파트 개소 시 경제사정이 어려운 입주자들이 돌아가면서 경비원을 하자는데 합의해 내부인을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며 “경비업체가 바뀌면 경비원들도 교체될 수 있음을 올 초에도 상의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