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유학열씨 유족, 홈피에 사건 호소

경찰, 물적 증거 못 찾아 차일피일

2011-12-15     김인호 기자

지난 10월 18일 오후 7시쯤 보은읍의 모식당 주차장에서 한우관련 친목회원들의 월례회에 참석했던 유학열씨(54)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식당 안에서 다툰 친구 겸 회원 A씨와 밖으로 함께 나간 뒤 수 분만에 쓰러진 채 회원들에게 발견된 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발생 나흘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을 놓고 유족은 “충격에 의한 타살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유일한 목격자가 된 A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고사냐 타살이냐 논란에 쌓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은경찰은 사고발생 두 달이 되어가지만 이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과수 부검을 실시하고 프로파일러에게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타살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어떤 물증도 찾지 못하면서 경찰로선 미궁 속에 빠지거나 수사 장기화를 감수할 형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故유학열씨의 아들 유재학씨는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지난 10일과 7일 두 차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
유씨는 ‘읽어주세요. 보은 축산농민 살인사건’이란 제목의 글에서 사건 당일인 18일부터 22일까지 시간별 사건의 전말을 비롯해 담당의사의 소견, 사고 후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유족의 입장, 사건관련 방송내용 등을 상세히 전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아들 류씨는 호소의 글에서 “가해자는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자백을 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서의 수사는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애끓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앉아서 넘어졌다”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넘어져 다치기는 어려운 상처다. 앉아서 넘어진 것은 아니다. 신발을 신다가 넘어질 경우 본능적으로 땅에 손을 대던가, 엉덩이가 땅에 닿기 때문에 충격이 적게 된다. 그리고 80%는 앞으로 넘어지지 뒤로 넘어지기 힘들다”는 의사의 말을 인용,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배경을 전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뇌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소견으로 보아 머리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며 직접적인 머리의 충격이 출혈 및 사망의 원인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다.
아들에 따르면 담당의는 故유학렬씨와 같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을 내놓았다. 하나는 “반듯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고개를 든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나무 쓰러지듯 쓰러져 머리가 먼저 땅에 닿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무언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인해 피부에 Y자 상처가 났고 두개골에 금이 가며 뇌에 강한 충격에 의해 뇌출혈이 일어나 뇌사가 됐다. 유족은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상해부위가 정수리에서 약간 옆쪽이라 서 뒤로 넘어져도 도저히 닿을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후자인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사망했을 것”에 무게를 싣고 있다.
목격자 및 참고인들의 경찰진술에도 의문을 실었다. 그는 故유학렬이 “신발을 신다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A씨에 대해 “119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의 차량을 이용해 아버지를 옮기고 자신은 병원에 따라가지 않고 현장에 머무른 점, 사건 당일 상황을 유가족에게 전혀 말하지 않은 점, 의사들의 소견” 등을 들어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뒤따라 나가보니 이미 고 유학열이 반듯하게 넘어져 있고 바로 옆에 A씨가 서 있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도 “무조건 모른다고 하다가 가보니 죽어있더라고 하면서 뭔가 짜 맞춰진 듯한 정황이 느껴진다”며 신빙성에 고개를 돌렸다.
그는 글 끝머리에는 “현장에서 벽돌이 없어진 흔적으로 봐 혹 외부의 강한 충격이 벽돌을 사용해 가격을 했다고 보여지거나 다가오는 故유학열을 강한 힘으로 밀쳐 공중에 떴다 머리가 먼저 닿아 상처가 난 것으로 추측한다”며 “이번 사건은 의도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재부검을 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