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 출퇴근 공무원 발못붙인다

보은군 정리기준 마련, 불친절 공무원도 정리대상

1999-01-23     송진선
자치단체의 체질개선을 위한 2차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은 외지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이나 불친절한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군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는 인사 우대 및 표창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 보호하고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은 연차적으로 정리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경쟁력있는 지방 행정조직을 만든다는 것.

이에따라 현원정리 대상기준을 마련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조직 위계질서 문란자 △불친절 공무원 △일하지 않는 공무원 △징게 등 부적격자 등으로 분류해 항목에 따른 감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평가를 감점이 누진되면 승진과 전보에서 제외됨은 물론 구조조정시 1차로 정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중 △업무와 관련 명령에 불복종한 공무원은 가장 감점이 높아 -20점을 적요하고 △직무와 관련한 불성실한 공무원은 -10점 △업무소홀 또는 고의적 업부처리로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15점을 받는다. 또 △미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전화민원을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공무원은 -5점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은 『대충시간만 떼우면 월급을 받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또 『보은군에서 우러급을 받아 청주나 대전 등 외지에서 돈을 쓴다』는 논란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은군 전체 공무원인 616명에 대해 매 분기마다 5급이상은 부군수가 평가하고 6급이하는 실과소 읍면장이 평가하는 개인별 평가제를 실시해 직렬별 초과인원 선별할 때나 보직 적격자 평가, 승진 적격성 심의 인사에 반영한다는 것. 또 평사 구수자는 표창, 선진지 견학, 특별 상여수당 및 상과 상여금 지급시에도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