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일제정리 및 단속
2월 28일까지 자진신고, 3월부터 집중단속
1999-01-16 보은신문
군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소유자들이 소유권 변동 및 주소변경 등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등 문제발생이 적기처리 곤란 등으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의 자진신고기간은 오는 2월 28일까지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 미이행 ▲양도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으나 양수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로 이륜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폐지 신고처리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한 때 또는 번호판의 훼손등으로 식별이 곤란할 경우 ▲승인을 득하지 않고 구조나 장치를 임의 변경한 이륜차등이 자진신고 대상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또 최초사용신고후 10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나 이륜소유자가 불명인 경우 직권사용폐지 처리하게 된다. 한편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