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없는 사람에게 호적 만들어 줍니다”
군, 오는 6월 30일까지 취적지원
1999-01-16 보은신문
따라서 군에서는 오는 6월 30까지『무호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지원기간』으로 지정해 호적이 없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무호적자가 호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취적절차를 대폭간소화하고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등 각종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모호적자가 거주할 것으로 판단되는 관내 보육원, 고아원, 장애인수용시설등 각종시설을 직접 방문, 전수조사 및 이장을 통한 탐문조사도 실시해 무호적자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군내 무호적자는 지원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서류작성, 취적허가신청, 취적신고 등을 직접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안에 호적을 취적할 수 있으며, 주위에 고아, 버려진아동, 신체장애등으로 호적이 없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거주지 읍면에 신고하면 조사후 취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자치행정과(540-3232∼5)나 각 읍·면 민원봉사담당으올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