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오의 불법실태, 사실인지 의혹인지 밝혀져야 한다
건설용 골재 및 아스콘 생산업체인 (주)청오산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마디로 비인간적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오로지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게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청오산업 분회의 설명이다. 산지관리법 위반여부, 폐기물 사업장내 매립, 아스콘 생산위한 유류탱크 연료의 유통경로 의심, 발파 시 무자격자의 화약 사용과 매립, 지하수 폐공 방치, 화공약품 사용에 의한 저수지 오염, 불법덤프 임대 불법정비, 폐아스콘 제품 판매, 진정민원 사전정보유출 등 갖가지 의혹들이 이들을 겨냥했다.
보은신문은 10년 전인 2002년 7월과 8월 세 차례에 걸쳐 청오산업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채석장 인근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굉음과 분진, 대형트럭의 운행에 따른 소음, 먼지, 과속질주로 인한 사고 위험에 시달렸다. 축산업자는 소음으로 우유생산 저하와 임산한 소에 영향을 줄까 전전긍긍했다(결과는 확인 못함). 대형트럭이 마을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먼지는 접어두고 동네 주민들의 안전과 경운기 사고를 걱정했다. 분진으로 빨래를 내다 거르는 것조차 꺼렸다. 채석장 바로 아래 자리한 소류지는 채석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저수량이 줄어 농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특히 채석장 허가 후 하도급을 받은 충룡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유류대, 장비임대료, 인건비, 식비 등 알려진 것만 73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을 묵살했다. 피해주민에 따르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다. 지역주민들은 수천만 원대의 빚에 내몰렸으나 아직도 받지 못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 뱅크다. 존경하고 싶다. 그나마 지역의 업자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다시 들어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당시 질신, 소계, 광촌, 성리 마을 주민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채석장 규모 3.15㏊에 대한 (주)청오의 채석장 확장허가와 연장허가 신청을 반대했다. 하지만 청오와 (주)태광산업은 1999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5년간 1.8㏊에 대한 채석허가와 부지 3.47㏊에 대한 아스콘 종장의 신축을 허가받은 것을 시작으로 1차 기간연장 04년 12월~07년 10월, 2차 07년~09년 10월, 3차 09년~2012년 10월로 연장했다.
보은군이 채석허가 연장과 확장신청에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청오에 대해 불허처분을 내리자 청오는 군을 상대로 2002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4년 2월 승소했다. 법원은 법령상 채석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인근주민의 주거와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재량권의 남용 내지 범위 일탈로 해석해 취소했다. 결국은 개발에 대한 이득은 업자가 가져가고 그 피해는 지역민들과 주변 자연환경에 떠넘기는 채석장 토석채취허가였음에도 원고 손을 들은 셈이다. 한편으로 군이 방어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아쉬운 대목이다. 법원이 야속하기도 하고.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청오의 불법실태가 의혹제기 수준인지 사실여부는 솔직히 모르겠다. 불법이 사실이라면 감독기관인 군과 경찰(화약류), 그리고 검찰은 정확한 진상을 파헤쳐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래야 법 정의에도 부합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것이라고 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뒤로하고 돈 버는 사람 따로, 피해보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사회가 바로설 수 없다. 그래서 더 속상하다. 사업자는 개발이익을 다 얻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지역주민들은 계속되는 환경오염에 시달려야 한다. 잘못이 있어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할 일이다. 재발도 막을 수 있고 응어리도 풀을 수 있다. 관계기관이 진상파악에 적극 대들어야 할 이유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