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옥천사무소 2011농림어업조사
내달 1~20일까지 농가·임가 등 대상
2011-11-24 천성남 기자
이번 조사대상 가구에는 농가, 임가로 농가는 논이나 밭 1000㎡(12월1일 현재)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지난 1년 간(2010년 12월 1~2011년 11월 30일)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인 가구로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 인 가구가 해당한다.
또한 임가는 현재 산림면적 3000㎡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지난 2006년 12월1~2011년 11월 30일)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로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조림용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가 지난 1년간 직접 생산(재취업 포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이번 조사는 농림어가, 농림어가인구, 농림어업경영규모, 농림어업형태 등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문의(731-9902)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