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2011-11-10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장 최재붕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제반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및 보호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2011년10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 서비스는 금년 1월 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활동보조 사업을 확대하여 가사 활동보조, 이동보조 외에도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생활여건에 따라 추가급여를 더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 1급 등록 장애인이며, 2007년도 4월1일 이전 장애등급 1등급을 받은 장애인은 먼저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1등급으로 인정된 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난 8월8일부터 9월30일까지를 사전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나,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신청률이 저조한 편이다.
인정조사차 현장을 누빈 직원들의 경험에 의하면 아직은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로 인해 동 서비스 신청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다.
사회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후천적 장애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상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사회 활동을 영위함으로써 가족간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도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유해 드린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730-2736)에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FAX로도 가능하며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 상담전화(1355)를 통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신 수행해 드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은 우리지사 관내에도 우리공단을 통해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다수 있으나, 안내를 드려도 동 서비스 신청을 꺼린다는 것이다.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서 접수차 몇 가구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단순히 금전적인 급여 혜택의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의 인권문제라는 관점에서 이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모든 사람은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를 희망 하고, 사람 속에 살기를 희망하는 고귀한 인격체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외출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은 욕구, 즉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보호자들이 보호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장애인의 천부적 인권보호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려운 입장에 처한 1급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동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확보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