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 추가지정
치커리, 인삼과자류, 홍화씨, 유가공품등
1999-01-09 곽주희
농산가공품으로는 잼류·식빵등 기지정 81개 품목 외에 과자류중 포장된 떡류, 유청류, 유크림 등 유가공품, 양념육, 갈비가공품 등 식육제품, 죽순, 버섯류등 통·병조림, 홍화싸,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 채소, 과실, 곡류, 두류를 원료로 하는 탄산음료, 인삼과자류, 조미식품, 조제유류, 이유식류 등 특수영양식품이 추가됐다.
농산물검사소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할 경우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