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로 서비스 실시

2011-11-03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지난 50년간 사용해오던 주민등록의 ‘동·리+지번’주소가 31일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발급 등이 도로명주소로 표기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올해 말까지 변경을 추진한다.
또한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은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 기존대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된다.
군 담당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