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지난 요금청구 독촉장에 주민 반발
91년 주차위반 과태료, 97년 11월분 의료보험료
1999-01-09 송진선
또 개인소지용 보험료증에도 매달 보험료 납부 사실을 알리는 확인도장을 받았는데도 의료보험 관리공단 보은지사 관계자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며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매우 불쾌해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영수증을 찾아 의료보험 관계자에게 확인 시키니까 독촉장을 찢어 버리라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일처리를 해 빈축을 샀다. 또 다른 민원인은 의료보험 공단 청주 청원지사로부터 지난해 11월의 보험료가 미납되었다며 가산금까지 포함된 보험료 독촉장을 받았다는 것.
이 민원인은 청주에서 보은으로 주소이전을 하면서 지난해 보은지사를 방문해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은바 있고 또 아기 출생 후 보험증 등록을 위해 보은지사를 다시 방문해 확인했는데도 1년전분의 보험료 미납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12월에 갑자기 1년전 의료보험료가 미납되었다고 통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런가 하면 91년도에 발생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98년 12월에 두 번이나 독촉장을 발송하고 12월말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 더욱이 그동안 단 한 번도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다가 7년이 지난 후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으냐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