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주민증 식별가능
지역번호·국번없이 “1382”
1999-01-09 보은신문
이에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생활편익도 증진할 수 있도록 현행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ARS 「1382」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ARS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나 국번없이 「1382」를 누르고 안내 음성에 따라 확인하려는 증의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 8자리(발급일자가 1998.2.2일때는 19980202)를 차례로 입력하면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와의 일치여부와 분실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분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즉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