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저수지 이주민, 한옥마을 조성 추진
27가구 중 14가구 의사 밝혀…농가소득원으로 기대
충북도 조례제정으로 10가구 이상 시 4천만원 지원
2011-10-13 김인호 기자
충북도의회는 지난 9월 21일 충북도 한옥마을 조성 촉진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한옥마을 조성 촉진을 통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 경관의 개선을 위해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게 제정이유다.
조례안에는 마을 기준이 10가구 이상이면 신축 시 비용지원은 1가구당 최고 4000만원을 보조해주거나 (도와 군 50%씩), 최대 5000만원까지 저리 융자를 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미 충북도는 궁 저수지 증설을 추진하는 이 마을을 유력 대상지로 보고 수요조사 등에 착수했으며 이에 마을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심도 있는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도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위해 이주단지 공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도는 이 조례를 제정 할 당시 청원군 오창읍을 한옥마을 조성예정지로 잠정 결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었지만 오창의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고 유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신 이주민들이 동시에 건축하는 신궁과 하궁리를 첫 시범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도의 관광자원이 70년대 조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관광사업이 침체돼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숙박시설의 조성과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는 20~30여동을 집단화시켜 관광숙박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으로 청원군과 남부권을 사업대상 후보지로 거론했다. 옥천의 경우 이에 발맞춰 충북도 조례제정의 후속조치로 조례안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청 건축계는 이와 관련해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일반건축비보다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한옥의 단점인 건축비 문제, 단열문제, 유지관리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옥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군이 조례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군비 50%, 도비 50% 등 4000만원의 지원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신궁과 하궁리 이주민 전체 27가구 중 현재까지 14가구가 한옥으로 주택을 짓겠다는 의사를 보냈다.
최근 추세는 기존의 단열 문제와 관리상의 어려움을 극복해 한옥이 웰빙주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70년대의 한옥과는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