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회 의원, 벌금형 확정 의원직 상실
10·26 재보선에 5명 출마가능성 점쳐
2011-09-29 천성남 기자
보은군의회 구상회(49·마로면 관기)의원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되면서 원심에서 받은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 당선 무효화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9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속해 있는 모임의 회원 등에게 김 등을 선물하고, 허위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구 의원은 청주지법에 있었던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대전고법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공직선거법에는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보은 나선거구(속리산, 장안, 마로 탄부면)로 출마했던 권규식(58·한나라), 정광범(민주당), 최상길(54·자유선진당), 임희순(자유선진당), 원갑희(46·무소속) 등이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