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임야 매도하면 양도세 혜택

2011-09-29     김인호 기자
개인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산림청에 매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국유림 확대 집단화 계획에 따라 올해 사유림매수 목표량 1201ha(74억원)중 지금까지 1100ha(67억원을 매수하였지만 올해 말까지 목표량 달성을 위해 계속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 산림은 보은군을 비롯해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 지역의 산림경영이 적합한 임지뿐만 아니라 산림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위제한을 받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국토보전 등을 위해 매수한다.
특히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임야를 산림청에 매도할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계((043-540-7050~3) 담당자는 “관리하기 힘든 산이 있으면 이번이 매도할 수 있는 적기”라며 “보은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계로 문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