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제품 규격 및 품질 단속강화
2011-09-29 김인호 기자
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목제품 품질단속은 최근 목재 이용이 증가하면서 기준미달의 제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과 부실시공 사례가 이어져 목제품 품질관리를 통하여 품질기준 및 규격에 맞는 목제품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제품 품질단속 대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에 따라 규격 및 품질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합판, 방부처리목재, 구조용 재재목, 목재펠릿과 표시를 권고하는 목탄, 목초액이 있다. 이에 따라 목제품의 표시 의무위반 및 거짓표시의 목제품 생산자 및 수입품판매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업체의 부담완화와 품질관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계도 및 준비기간을 두었으며 본격적인 단속은 금년 10월 1일부터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