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
2002-04-27 보은신문
○ 상속세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양증여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가 피상속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승계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 등에 과세하는 조세이다.
○ 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 상속인을 유증의 무자라고 한다.
○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일종의 정지조건부 증여를 의미한다.
○ 그러나 상속세법에서는 이들 과세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상속·유증·사인증여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민법상 관련 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상속에 개시된 경우 상속세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 상속세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납세액을 정하는 상속분 등 상속재산에 따른 일반적인 법률내용을 민법상 상속에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세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관련규정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상속세 과세체계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체계로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과세방식으로써 사망시에 귀속되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되는 과세제도이다.
이는 상속인 등이 여러 사람일 경우 먼저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고, 분할된 각자의 몫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체계에 상반된 제도로서, 피상속의 유산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유산의 분할을 위장하는 방법에 의한 세부담의 경감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세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사망자의 유산총액만을 파악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행정 이용할 뿐 더러 유산액에 상응하는 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억제하는 사회정책적 의미가 있으므로 유산세 체계를 체택하고 있다.
3. 재산상속인
재산상속인이란 상속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고, 재산상속에 있어 동순위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언제나 공동상속을 하게된다.
4. 상속순위
상속의 본질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의한 승계이다. 따라서 상속인의 지정·선정을 허용하는 것은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후일에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염려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속순위를 법률에 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민법 1000조)
○ 제1순위 → 직계비속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이 되는 것이며,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일 순위로 상속이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된다. 예를 들면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 자들을 동일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으로써 자와 손이 있는 때에는 자가 손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된다.
○ 제2순위 → 직계존속
직계존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 적용은 직계비속의 방법과 동일하며, 다만 직계존속은 부계이이든, 모계이든, 양가측이든, 생가측이든 구부하지 아니하므로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을 때에는 함께 동일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한편 계모는 1991년1월1일 개정된 민법에서 법정모자 관계가 폐지되었으므로 직계존속이 아니다.
○ 제3순위 →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남녀의 성병, 기혼·미혼의 차별, 자연혈족·법정혈족의 차별, 동복·이별의 차별을 묻지 아니한다.
○ 제4순위 →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4순위의 상속인의 3촌부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나, 이들은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배우자(민법 1003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법정상속분의 비율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보다 높다)
○ 특별연고자(민법 1057조의 2)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자, 피상속인을 요양 간호한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상속분
상속분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재산에 대한 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크기가 결정된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상속분으로 구분된다.
○ 지정상속분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증받는 자로 하여금 법정상속분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감정, 상속인의 상속재산증가에 대한 협력의 정도 등을 반영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법정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아래 도표의 내용과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